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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8 11:31:00 | |||
2015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
- 신안군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융자 지원하는 2015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오는 12월 20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 고부가가치 식품가공, 농수산물 유통․수출분야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시설․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신지식학사농업인 등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신청자격은 농․어업인, 농수산식품대표(65세이하) 및 에너지농장사업자(75세이하) 이면서, 도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 본 지원사업은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이다 - 사업신청에 따른 융자한도는 농․어업인 1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2억원 이내,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3억원 이내로, 사업신청후 최종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대출이율 1%로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도액을 정하여 지원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사항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담당 061-240-8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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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농어촌 진흥기금 홍보).hwp (Down : 412, Size : 23.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