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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08:59:00 | |||
신안군, 새우양식어업인 인허가 교육 실시! | |||
신안군이 새우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인허가 교육에 나선 것은 최종적으로 새우양식허가(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3 ~ 5개에 이르는 개별법에 의한 행위·허가를 사전에 득해야함에 따라 이 절차가 복잡하여 새우양식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중심으로 개발행위허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승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외에 신안군 새우양식업 발전을 위해 어업인들과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신안군은 참석하지 못한 어업인을 위하여 읍·면 자체 새우양식어업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인허가 부서 합동 현지점검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관내 모든 새우양식장이 합법적으로 양식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신안군 새우양식은 연간 2,011톤, 318억원을 생산하며, 전국 새우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양식새우 주생산지이다. 자료제공: 해양수산과 어업생산담당(240-8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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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새우양식어업인 인허가 교육 실시.hwp (Down : 1189, Size : 1.61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