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87 | 3068 | ||
2016-01-07 13:59:00 | |||
“천일염 전기요금 할인제도 시행“ | |||
전기요금 할인 적용대상은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천일염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이며, 해당 월 전기요금의 20%를 할인 적용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관할 한국전력지사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와 염전원부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재화 천일염산업과장은 “이번 천일염 전기요금 할인제도로 영세한 천일염 생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천일염산업과 천일염기획담당(240-8343) |
|||
보도자료-전기요금할인제도.hwp (Down : 268, Size : 3.70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