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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비친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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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6-22 16:43:00
제목
〈 왜곡 보도에 대한 신안군 입장 〉
내용
□ 2016년 6월 20일부터 일부언론에서 “공무원이 친구의 딸 13살 짜리 아이를 성폭행” 했다 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 신안군이 자체조사 결과 가해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신안군은 공무원은 물론 기간제 근로자라도 향후 교육을 통해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기획홍보실 홍보담당(240-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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