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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14:54:00 | |||
신안군, 6ㆍ25전쟁 납북피해자 신고 접수 | |||
- 납북피해 신고대상은 6ㆍ25전쟁 당시 남한에 거주하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전쟁 중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북한에 강제로 납북된 자다. - 신고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접수는 신고인의 신안군청 행정지원실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반드시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는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혹은 인우보증서 등이다. - 접수된 신고서류는 지자체의 사실확인 및 조사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위원회(www.abductions625.go.kr)에서 심사ㆍ결정한다. - 납북피해자로 결정되면 향우 기념관 및 추모탑 조성, 납북자 위령제,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사업이 추진된다. 자료제공: 행정지원실 자치행정담당(240-8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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