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908 | 1810 | ||
귀촌지원센터 | 2022-01-19 16:01:00 | ||
신안군, 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 융자 지원사업, 2. 4.까지 신청 접수" | |||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천5백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2% 금리로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서 농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해당이 된다. 주택구입·신축 ·증·개축 자금은 연령 제한이 없고 신안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비농업인은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구입 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2월 04일까지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신청자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귀농을 원하는 귀농인과 청년들을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귀촌지원센터 귀촌담당(240-4124) |
|||
보도자료.hwp (Down : 127, Size : 144.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