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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과 | 2022-02-23 14:37:00 | ||
신안군‘중대재해’전담조직 신설 등 재해예방 총력.."중대재해 ZERO! 안전한 신안군 행복한 군민" | |||
새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부터 군민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안군은 앞서 1월 27일 안전건설과에 전담 조직 “중대재해담당”(3명)을 신설하고 중대시민재해와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 추진체계를 갖추고 1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회의”를 개최 각 사업장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다. 이번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실행·점검·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는 예방을 위한 법으로 법적 의무사항의 준수와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군민 모두가 안전한 신안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안전건설과 중대재해담당(240-6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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