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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2022-06-16 09:25:00 | ||
신안군 저소득층 생활안정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별도 신청없이 선불형 카드로 지급" | |||
지원대상은 지난 추경 국회의결일 5월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이며, 최소 30만원 ~ 최대 14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1인가구 40만원 ~ 7인이상가구 145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가구 30만원 ~ 7인이상가구 109만원으로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되며, 또한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는 1인 20만원을 시설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현금 대신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 업종제한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카드로 지급되며, 신청 절차 없이 6월말부터 8월 1일까지 읍‧면에서 배부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비 및 냉·난방비 부담완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민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선불형 카드 배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 또는 신안군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담당 (240-8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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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hwp (Down : 130, Size : 84.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