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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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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는 얼마 전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대원인 저의 부인은 농업외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사업자이고, 저는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농인 창업자금의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는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세대주)의 지원 자격 및 요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인외 동반가구원(배우자 포함)의 농업 외의 직장 및 사업자 보유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지침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 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부 중에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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