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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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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면서 주말농장・체험농장 형식으로 농촌지역에 1,000㎡ 미만의 농지를 보유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없이 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농촌으로 이주한 뒤 귀농창업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사업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1,000㎡ 미만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고 농업외의 사업이나 직업에 종사하였다면 농업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사업지침에서 정하는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갖춰 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000㎡ 미만의 농지에 330㎡이상의 하우스 등 시설영농을 하면서 농업소득이 연간 120만원 이상을 2년 이상 유지하거나,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귀농귀촌일 전에 2년이 초과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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