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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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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시지역에서 조사료를 제조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계시는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사를 병행하려고 하는데,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는지?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농업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미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귀농 자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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