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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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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곳에서 동일한 시의 농촌지역으로 귀농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의 거주기간 조건은 농촌 이외(시의 동지역)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농촌지역(읍, 면)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도농복합시[동(도시)과 읍면(농촌)이 복합되어 있는 시]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 시의 농촌외지역(동지역)에서 농촌지역(읍면지역)으로 전입하여 전업농 창업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한다면 귀농에 해당하여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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