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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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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A씨가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타시군으로 전출 한 경우, 올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사업대상자로 다시 선정될 수 있는지?

2019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가 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을 자진포기하거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시・군에 연장 신청 또는 사업취소 신청 등 행정처리를 하지 않고 대출기한 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2년간 지원제외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2019년 사업대상자가 시・군에 사업포기(취소) 신청을 하여 사전 승인을 받았다면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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