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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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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생의 경우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나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에 있어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과정에 참여 중이거나 야간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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