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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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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에 ‘재촌 비농업인’으로 귀농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재촌 비농업인’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지원자격에 있어 이주기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고,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어야 하며, 신청 접수시 타산업분야의 전업적 직업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음을 증빙해야 하며, 귀농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등 요건을 갖춘 경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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