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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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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인 A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도시지역으로 일정기간 이전한 후 다시 농촌으로 재귀농하였습니다. A씨가 실제로는 농촌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융자금 회수대상에 해당되는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에는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등을융자금 회수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거 이행 점검 단계의 사후관리로서 시장・군수는 연 1회 이상 읍면 사무소를 통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A씨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의 신청 목적과 내용에 맞게 실제 영농활동을 지속했는지 여부, 경유지(도시지역) 경유의 불가피성, 경유기간의 합목적성, 귀농 목적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및 검토하여 시군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때 시군 귀농귀촌선정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담당자는 사업대상자에게 사후관리 및 사업장소의 이전에 대한 제재・처벌 기준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위와 같은 사업장 이탈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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