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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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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이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기 전에 사업시행을 한 후 등기 등 소유권의 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창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자금은 귀농한 지역 시장・군수에게 창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발된 후 승인받은 창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의 실행자금을 담보 대출하는 융자지원 방식입니다. 따라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자금은 승인받지 못한 사업이나 승인 전에 이루어진 사업비용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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