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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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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화물자동차도 귀농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기준은?

사업지침에서는 농업용화물자동차를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지원되는 비용은 순수하게 차량구입비만 해당되며, 탁송료, 번호판등록비, 취득세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여야합니다.(중고농업용화물차의 경우 중 고농기계에 준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는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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