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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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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창업자금과 주택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나의 배우자가 건설업 대표로 있어 주택건축을 배우자의 건축사무소에 맡기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배우자가 운영하는 건축사무소가 건설업 분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공사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 배우자가 운영하는 건축사무사일 경우라도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께서는 증빙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정상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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