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열린마당

FAQ

FAQ

FAQ

귀농창업자금을 받아 젖소를 입식하려고 하는데 납유권 구매도 가능한지?

2020년부터 가축입식,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유권이 있는 경우 5천만원 내 젖소 입식은 지원 가능하지만 납유권 구입비 자체는 지원 불가합니다.

관리자 메모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