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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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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서 작물의 재배가 아닌 곤충을 키우며 귀농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곤충의 사육을 농업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창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농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곤충 사육도 농업에 해당되므로 귀농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곤충사육은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육사업 등록 등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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