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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를 사육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지렁이는 ‘축산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및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5-100호)’에 따라 가축에 포함되어 있고,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축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렁이 사육과 동시에 폐기물 처리(재활용)시설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다면 농업 외 타산업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로 분류되어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됨으로 폐기물관련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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