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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인 경우, 토지(농지, 대지) 구입 시 창업자금 이용이 가능한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하며, 중앙도시・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토지거래계약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규모는 주거지역 180㎡ 이하, 상업지역 200㎡ 이하, 공업지역 66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 이하(다만, 농지는 500㎡ 이하, 임야는 1천㎡ 이하)입니다.
위의 규모 이상의 대지나 농지를 취득하려면, 해당시 군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해야 하며, 담당기관은 해당 시・군청입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일정규모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창업자금 사업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농지용도 이외의 용도로 이용이 제한을 받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있어 장래 계속 농지로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의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구입지원은 제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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