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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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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지원 가능한지?

농촌비즈니스 분야는 2019년부터 지원제외 대상이 되어 불가능합니다.

<농촌비즈니스 분야>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항)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업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 농가레스토랑 : 향토음식 전승 및 확산과 농외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면서, 자가생산 및 지역생산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향토음식점 및 전통찻집
∙ 농어촌민박사업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의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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