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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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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본인의 인건비도 지원이 가능한지?

사업대상자가 자가 시공한 경우 인건비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간사업비가 3천 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1/6의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업대상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중1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1항 6호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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