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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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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의 소유농지 구입자금도 지원이 가능한지?

귀농 농업창업 지원 사업을 통하여 농지를 매매할 때 매매의 일방 당사자(매도인)가 혼인에 의한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매매형식으로 편법 이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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