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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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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여자가 시설을 마치고 사업신청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사업신청인이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시설공여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급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시설자금의 지급방법은 시설공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체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신청자(채무자)가 이미 시설공여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농협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채무자의 예탁금 계좌로 대체 입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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