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열린마당

FAQ

FAQ

FAQ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아닌 농업인과 거래를 했습니다. 이 경우 사업추진실적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는 어떻게 구비해야 하는지?

사업자금의 집행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공급자(농업인)가 판매하는 품목이 적시된 자료 및 자필로 서명한 거래 영수증과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거래 자료로 확인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농산물거래로 제한됩니다.(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1항 근거)

관리자 메모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