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주택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농 여건이 생각과 달리 B군이 더욱 적합해 보여 B군으로 이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업대상자가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A군) 지자체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소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이전 후 주소지(B군) 관할 지자체장이 담당하게 됩니다.
A군의 지자체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장소 이전 시 사전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출 담당 농협은행 및 유관 기관(이전 후 시.군(B군))에 관련자료 등을 통보해서 채권관리 및 귀농인 사후관리가 지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지원받은 농지・시설・기계장비 등을 매각하거나 임대・전용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지원받은 대출금을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