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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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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촌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자 합니다. 저처럼 귀어를 할 경우에도 농업기술 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을 해야 하는지?

귀어의 경우 귀어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군 수산관련 부서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어귀촌창업자금의 융자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귀어지역 주소지 관할 수산 담당부서에 신청서,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산하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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