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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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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재 나이 45세인데 귀농 전 농업을 본격적으로 배우고자 농업계대학을 작년에 졸업하여 올해 농촌으로 이주를 마치고 귀농창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귀농교육100시간 이수로 만 40세 이하만 인정한다고 하면 A씨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농과계 학교 졸업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는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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