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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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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자 중 실제 영농종사기간이 6개월(’17년 7월 1일부터 이후 적용) 이상인 영농경험자(증빙관련 : 실제 농지를 소유하여 경작하거나 임차를 통해 농산물을 수확 판매한 실적 증빙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영농면적이 1,000㎡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하도 증빙자료만 있으면 영농종사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는지?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영농경험은 농업인 최소 인정 규모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농지법에서 정의하는 농업인의 범위인 1,000㎡ 이상의 농지 또는 330㎡ 이상의 시설에서 영농을 할 경우에만 영농종사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농업인 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면 영농종사기간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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