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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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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전’인 토지가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농업경영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 현 상태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일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필요한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더라도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에는 뺷농지법뺸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므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 시,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시・구・읍・면장이 복구 계획서가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기 전이라도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를 취득한 후에 농지소유자는 복구계획서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복구를계획대로 이행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농지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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