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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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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임야에 버섯재배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설립 중 또는 버섯재배사 준공 완료 후 귀농창업자금 지원 가능한지 여부?

일반적인 임야에서 버섯재배사를 신축하여 임산물(버섯)을 재배하고자 한다면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귀산촌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농업창업 분야는 농지(전, 답, 과수원) 구입 및 농지에서 버섯재배사 시설 신축시 지원 가능하지만 임야는 제외됩니다. 다만,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임야)는 지원 가능합니다.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6.1.21. 이후 취득하는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고 형질 변경 후 1년 이내 농지로 지목 변경 가능한 임야
② 2016.1.21.일 이전 취득한 임야는 형질변경 후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실상 농지(전, 답, 과수원)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항공사진, 과세자료 등을 포함한 공부상 증거자료)하고, 현지 조사 등을 사실상 농지로 인정되는 임야
말씀하신 임야가 위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야 주소지 시・군의 산지보전 담당부서 또는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1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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