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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제도란?

농지은행이란, 이탈농・고령농・도시민으로부터 농지를 수탁・매입하여 이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매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지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에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가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은 아무 걱정 없이 농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농지소유자는 임차인을 직접 물색하고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임차농업인은 농지소유에 필요한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또는 국번 없이 1577-777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를 방문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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