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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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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주택을 바로 신축할 수 있는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지목상 대지이어야 하므로, 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그 부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대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농지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목인 농지(전, 답, 과수원)의 용도 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허가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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