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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 성격의 경제적 부담을 말합니다. 징수한 부담금은 간척 등 농지조성,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유동화지원,고령농업인에 지원하는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전용 당시의 해당 농지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그 금액이 제곱미터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상한으로 부과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원) = 전용대상면적(㎡) x 개별공시지가(원) x 30%

다만, 농지를 농업인 주택 및 농축산업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을 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요건 하에 감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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