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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신축하는 절차는?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부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대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택을 신축하는 행정절차(요약)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축을 희망하는 토지가 지목상 대지인 경우는 아래 사항 중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 및 지목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됩니다.)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 시청 지역개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
∙ 민원 처리기간은 3~7일 정도 소요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측량 실시.
∙ 개발행위범위 만큼 분할하여 그 안에 건축을 신축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면 추후 허가가 취소됨.

건물신축
∙ 개발행위허가서에 지정한 기간까지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기간이 연장될 시에는 재신고해야 함.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 정화조필증
∙ 집을 다 지으면 집이 전용허가지역 내 건축되었다는 현황측량을 꼭 해야 함.
∙ 지자체별 기준과 집의 규모에 맞는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하고 필증을 받아야 함.

건축물 등록 신고
∙ 해당 시・군청(읍면) 건축과에 신고하여야 함. 현황측량성과도, 정화조 필증, 개발행위 허가서, 토지대장, 주택설계도 신분증, 도장 필요
∙ 민원 기간은 14일 정도이며, 직원이 직접 나와 실사를 함.

취득세 자진신고
∙ 취득세는 건축물대장 신고시부터 30일 내 납부

지목변경
∙ 건축물대장 1부
∙ 개발행위서 1부를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부.

건축물 보존등기
∙ 건축물등기는 해당 등기소에서 하며 건축물대장,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취득세납부영수증, 등기수수료 납부영수증, 신분증, 도장 지참
∙ 법무사에 대행하지 않고 직접 처리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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