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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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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 시 장점 및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지을 수 있나요?

표준설계도 이용 시 장점은 개발 완료된 설계도를 활용하므로 건축 인허가가 건축신고로 완화되고, 일반건축물 인허가시보다 필요서류(배치도, 건축계획서) 준비 및 검토기간이 짧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더라도 건축 신고 시 필수서류인 배치도(대지 내 건물의 위치, 정화조, 오・우수처리 등 표현) 및 건축계획서는 관계법규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이는 일반인이 작성 및 신고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대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건축사 사무소 대행 시 대지관련 도서(배치도, 건축계획서) 작성과 인허가 행청처리 비용은 발생하며,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군구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임의로 수정하게 되면 표준도면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 모든 도면에 대한 캐드 파일(CAD file)은 제공하지 않고 있고, 일부 수정 시 면적이 달라지거나 평면구조(가변형 벽체는 변경 가능함), 입면형태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내 마감재료, 외부페인트, 조명기구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 가능합니다. 표준설계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변경을 하여 건축인허가를 득한 후 신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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