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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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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을 하면 면세유도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면세유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 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된 석유류를 말합니다. 귀농 후 바로 면세유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농어민 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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