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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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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창업지원 대상자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18년까지의 선착순 지원 방식에서 2019년부터 신청자 심층면접을 통해 고득점자를 선발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귀농관련 전문가, 대출기관・농민단체・귀농귀촌단체 관계자, 마을 이장 등 외부평가위원만으로 구성(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장으로 참여하되 평가점수는 미부여)하고 선정심사는 상・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대상자 공개모집 기간은 (상반기)1.1~2.10, (하반기) 6.1~7.10입니다.
다만, 각 시・도,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최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관할시・군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귀농창업계획서에 대해 심층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시・군별 자체조정 활용가능)에 따라 심사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발・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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