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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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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업선발자가 구입한 농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었습니다. 환수를 하는 금액의 기준을 보상금과 구입 당시 토지금액 중 어느것을 적용해야 할까요?

도로 수용된 부분 행정 절차는 사업 계획 변경 후 취소, 승인 순으로 진행되며, 도로 수용된 부분의 일부만 상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구입 당시 금액이 100평에 1억원으로 구매했고, 이 중 10평이 수용됐으면 수용된 땅의 비율만큼 구입가에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잔여담 보물의 잔존가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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