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사업의 지표로 활용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서, 어업·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륵 지원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법4조)
어업경영체 등록방법
등록대상
기준 : 주민등록상 1가구 기준 작성
대상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양식어업, 어선어업, 맨손어업, 내수면어업, 염제조업 경영주 또는 어업법인
제외 : 자가소비용 수산물을 포획, 채취 및 양식하는 경영주 / 유어장, 유어낚시업, 체험어장 등을 경영한 자 / 매립 및 간척사업 등으로 소멸 보상 대상지역에 한시적인 어업권 소유자 / 어업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실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 무면허, 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경영자
등록기관
주소지관할 각 지방해양수산청
등록방법
등록은 신청에 의한 자율등록 방식이다.
각 어가는 인력, 어업현황, 생산정보 등 수산사업 신청과 직불제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경영정보 55개 항목을 일괄 등록하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등록관리 기관인 주소지관할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연락하면 된다.
등록절차도
1단계
등록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
2단계
신청서 접수 · 심사 및 전산등록
신청서 접수, 심사(1차:서류, 2차:현지조사)
어업경영체 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
3단계
등록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이의 있는 경영체인 경우
4단계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등록정보가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을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변경 등록 요청(서면,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