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분야별정보

무연분묘 개장공고

무연분묘 개장공고

글 내용보기
133060 29
문연주 2024-11-27 11:21:00
분묘개장공고 1차(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804-4임, 804-5임, 804-6임, 804-7임, 804-8임, 804-9임, 804-10임, 805-4임, 816-3임, 산194, 산196-1, 산196-4, 산196-6, 산200-2, 산201-1, 802전, 803전, 804전, 804-1전, 804-2전, 805전, 816-4전, 816-5전, 816-7전, 816-9전, 816-13전, 816-14전, 816-15전, 816-16전, 816-17전, 816-19전

2. 분묘기수 : 유,무연 18기
3. 개장사유 : 농수산물 유통시설 단지조성사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311-1번지(천일추모공원)
6. 안치기간 : 봉안 후 5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신안군수, 조남연
9. 신 고 처 : 주식회사 건국공영 (전남지점) (대표전화1577-4404)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 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사업구간에 편입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4년 11 월 27 일
위 공 고 인 신 안 군 수
위 촉탁대리인 ㈜건국공영 1577-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