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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호 | 2023-03-02 00:40:00 | ||
분묘개장공고(2차)-압해읍 학교리 | |||
무연고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후 개장(이장)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개장(이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산89-1 2. 분묘기수 : 무연 3기 3. 개장사유 : 신안군 야구장 조성사업 편입에 따른 개장(이장)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신고 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가. 장 소 : 함평군 월야면 밀재로 1827번지 천일추모공원 나. 기 간 : 납골보존기간은 10년으로 기간 종료 후에는 집단 매장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유연분묘 개장신고 가. 신 고 처 : 신안군 압해읍사무소(복지행정담당) 나.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장 업 체 : 명 당 월 드 ( 061 - 322 - 1106 ) 8. 기 타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개장(이장)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행정지원과(061-240-8369)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일 신 안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