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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코로나19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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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83
조회
600
등록자명
김윤숙
등록일
2022-04-20 11:45:00
제목
사회저 거리두기 조정 사항 안내(22.4.18~ 별도안내시까지)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사항을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 '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내용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활동 등) 거리두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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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1
제2022-198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정 고시.pdf
(Down : 169, Size : 227.4 KB)
파일2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x
(Down : 161, Size : 8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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