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원의 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지원대상자
- 만65세 이상인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202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신청권자
수급대상자 (본인)
- 만65세 이상 생일도래자 노인으로 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
대 리 인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 신청자가 기초연금 위임장을 통해 위임한 사람은 모두 가능
신청구비서류
- 기초연금 지급신청서 및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각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1부
※ 부부노인 중 한 명 (65세 미만 배우자 포함)이 신청을 거부하여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무관)
연금액
- 전년도의 전국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해당연도 1월부터 적용
- 기초연금액 :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 산정
- 기초연금액의 감액
- 부부감액 : 부부가구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 감액
연금지급기준일
- 연금 신청일 속하는 달(만65세 생일 도래 월)부터 지급 (매월 25일 지급)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 1355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