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란 ?
각종 제증명 및 간단한 유기한 민원을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농협에서 웹(www.egov.go.kr)를 통해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FAX민원처리에 웹을 이용한 민원신청 방법이 추가된 민원서비스
운영기관
- 전국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농협
처리시간
- 증명민원 : 접수후 3시간이내
- 유기한 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기간 대상민원
- ※ 농협에서는 16종만 접수 처리함.
- 재직증명
- 호적등·초본
- 제적등·초본
-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 지적(임야)도
- 지방세납세증명
- 지방세세목별증명
- 농지원부
- 공장등록증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건축물대장등·초본
- 건설기계등록원부등·초본
- 어선원부
- 자동차등록원부
신청방법 및 운영흐름도
-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
- 접수기관은 신청서를 소관기관으로 웹(G4C)또는 팩스를 활용하여 송부
(인터넷 신청민원은 직접 처리기관에서 처리)
- 처리기관은 처리한 결과를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 팩스 활용 송부
- 민원인은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교부기관)에서 민원처리결과 수령
처리비용
- 발급수수료 (단, 교육부 민원의 경우 증명수수료가 있음)
- 예시) 호적등본 1통 신청시 : 600원(발급수수료)
- 대학교육비 납입증명 1통 신청시 : 800원 [300원(발급수수료)+500원(증명수수료)]
문의안내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군·읍·면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안군청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 ☎ 061) 240 - 8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