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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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 | 18세 이상 |
26면 | 47,000 | |||
5년 | 58면 | 42,000 | 8세~18세(미성년자), 병역 미필자 | |
26면 | 39,000 | |||
58면 | 33,000 (기존동일) |
8세 미만 | ||
26면 | 30,000 (기존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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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
26면 | 15,000 (기존동일) |
상습분실(경위확인대상) 등 | |
잔여기간 부여 여권 | 25,000 |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 ||
단수여권 | 15,000 |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 ||
긴급여권 (비전자 단수여권) |
15,000 | 긴급한 사건, 사고(친족사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
48,000 | 사업, 출장 등 인도적 사유 | |||
기재사항 변경 | 5,000 | 구 여권번호 기재, 출생지 기재 | ||
여권 사실 증명 | 1,000 | 실효확인서, 여권사본, 정보, 기록증명서 등 |
1)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2)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4)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여권 법령 > 국내법」참조)
▶ 비전자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 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입니다.
※ 공휴일 제외 7일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