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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2023-08-03 17:27:00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 조정
사용료 및 수수료 조정 사유, 조정기준, 조정금액
제중명 등 수수료 요율
(신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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